한림성심대학교 재정지원사업단 전담직원 채용 공고
1.채용사항 및 담당업무
구분 | 채용 | 담당업무 | |
사업명 | 부서명 | ||
혁신지원사업 | 성과관리센터 | 전담직원(0명) | -. 사업성과 관리 및 핵심(자체)성과지표 관리 -. 사업 운영 및 사업비 정산 -. 교육 만족도 조사 총괄 -. 기타 사업단 일반 행정 |
혁신지원사업 | 혁신지원사업단 | 전담직원(0명) | -.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-. 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비 정산,성과관리 -. 기타 사업 운영 관련 행정 업무 |
앵커사업 | 앵커사업단 | 전담직원(0명) | -. 앵커사업 단위과제[4-1]전담 -. 프로그램 예산 정산 및 성과지표 관리 -. 원스톱성인학습지원센터 관련 업무 -. 기타 앵커사업 관련 업무 |
직업평생교육팀 | 전담직원(0명) | -. 앵커사업 단위과제[4-2]전담 -. 프로그램 예산 정산 및 성과지표 관리 -. 기타 앵커사업 관련 업무 | |
2.계약조건
가.혁신지원사업
1)계약기간:채용일로부터1년
*사업기간 내 재임용 평가를 통해 재계약 가능
2)사업기간:당해연도 혁신지원사업2026. 3. 1. ~ 2027. 2. 28.
*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3주기 총 사업기간2025. 3. 1. ~ 2028. 2. 29.
나.앵커사업
1)계약기간:채용일로부터1년
*사업기간 내 재임용 평가를 통해 재계약 가능
2)사업기간:당해연도 앵커사업 사업기간2026. 3. 1. ~ 2027. 2. 28.
* 앵커사업 총 사업기간2025. 3 1. ~ 2030. 2. 28.
다. AID지원사업
1)계약기간:채용일로부터1년
*사업기간 내 재임용 평가를 통해 재계약 가능
2)사업기간:당해연도AID지원사업2026. 5. 1. ~ 2027. 2. 28.
* AID지원사업 총 사업기간2026. 5. 1. ~ 2028. 2. 29.
3.지원자격
가.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나.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
다.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라. ‘아동.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’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
마.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,장애인등은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
바.정부재정지원사업 유경험자 우대
4.근무조건
가.근무형태:주5일 근무, 1일8시간(근무시간08:30~17:30,점심시간12:00~13:00)
나.급여사항:한림성심대학교 재정지원사업 전담직원 및 연구원 보수지급 기준에 의함
다.기타사항: 4대보험 가입, 1년 이상 근속자 퇴직금 지급,초과 근무 시 수당 별도 지급
5.전형방법
가. 1차:서류전형 -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후 면접
나. 2차:면접전형 -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
6.모집기간:수시채용(지원서 접수 즉시 검토) /채용 시 마감
가.지원서 접수 순서대로 서류 검토 상시 진행
나.서류 전형 합격자에게는 접수 후 순차적으로 면접 일정 개별 안내
※서류 접수 순서대로 면접이 상시 진행되므로,채용 완료 시 공고가 조기 마감될 수 있음
7.제출서류
가.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(소정양식) 1부
나.개인정보제공동의서1부
다.졸업증명서(최종학위증명서) 1부
라.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1부
8.접수 및 문의처
가.접수방법:이메일 접수(lily87@hsc.ac.kr)
나.문 의 처:한림성심대학교 총무팀 김소라T. 033-240-9042
9.기타사항
가.서류미비 및 접수기한 초과의 경우 결격 처리함
나.지원서 기재내용과 첨부한 증빙서류가 불일치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
다.건강 및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있을시 임용을 취소함
라.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마.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제1항」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※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다만,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 ③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다만,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 ④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 ⑤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다만,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⑥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 |